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산림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 D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와 제17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임을 인정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형벌이 부과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