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근로청소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일하는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