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총 1,19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7월 임금 540만 원, 8월 임금 330만 원, 10월 임금 120만 원, 2022년 2월 임금 200만 원 등 총 1,19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퇴직일인 2022년 2월 14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 D과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법적으로 유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처벌을 원치 않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설령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임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관련 위반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미지급 임금 해결 노력: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체불 임금 규모: 이 사건처럼 총 1,190만 원과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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