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총 11,900,000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