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된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 주문을 경정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소송비용 누락에 대한 경정 절차였으나, 근본적으로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A와 B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한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동대표 지위확인' 소송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음에도, 초기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후속 경정 절차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미 선고된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정정하는지 여부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2020년 9월 24일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심 판결의 주문을 경정한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누락된 소송비용의 부담 부분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판결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이전 판결에서 누락되었던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피고가 이를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되거나 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판결문에서 예상되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여 경정이나 추가 판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은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