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범죄피해금으로 771,046,188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고,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