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 경주시의 한 작업장에서 태국 국적의 E로부터 '야바'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5정을 구입했으며, 같은 해 5월 중순에는 경주시의 한 건물에서 야바 1정을 투약했다. 또한, 2022년 8월 13일에는 경주시의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M에게 야바 4정을 판매했다. 이 외에도 B는 2018년 1월 29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체류하였다.
판사는 마약류의 오남용이 개인과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불법 마약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가 매매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사 사건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B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B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받지 않았으며, 판결 확정 후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