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를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본인이 투약했으며 또 다른 외국인에게 매도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월 29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년 4월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약 4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51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이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판결 확정 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법상의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2년 4월 30일 경주시의 한 작업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E로부터 2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매수했습니다. 2022년 5월 중순에는 경주시의 한 건물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I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022년 8월 13일에는 경주시 노상에서 다른 태국 국적 외국인 M으로부터 22만원을 받고 '야바' 4정을 매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1월 29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4월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외국인의 향정신성의약품(야바) 매수, 투약, 매도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매도 행위 및 불법 체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을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의 매매 야바 양이 많지 않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태국 국적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사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기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나 결과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매매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판결 확정 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범인으로부터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바 매도 등으로 취득한 510,00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불법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본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매수, 투약, 매도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취급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소량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불법 체류와 같은 다른 법 위반 사항이 함께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목격하거나 제의를 받는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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