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검역장소는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검역을 받으려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함) 및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는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검역구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