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거에 전소 토지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소 토지부분 외에 추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소는 전소 토지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고, 후소는 전소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기 때문에 각 소송물이 독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경환 변호사
변호사차경환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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