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② 소속공인중개사 |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
③ 중개보조원 |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제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