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대신 금전청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개발법 및 정관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금전청산으로 변경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시개발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환지지정원칙에 반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환지계획을 변경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결의가 도시개발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 따라 환지계획을 금전청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지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정박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3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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