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