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딸 E의 가족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인테리어 공사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에게 체크카드를 주어 차임을 지급하게 했으므로 차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딸 E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제1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에게 체크카드를 준 행위는 차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E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차임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