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구역 |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인가요? A.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함)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므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서 사업 구역 내이므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