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했으나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업을 하기로 했으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했으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고물상업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20
부동산 매매/소유권 1
임대차 1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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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20
임대차 5
민혜인 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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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