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및 표준국어대사전).
지력(地力: 농작물을 길러 낼 수 있는 땅의 힘)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연작(連作: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어 가꾸는 일)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참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농지법」 제57조)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농지법」 제58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농지법」 제59조제1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제1항)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59조제2호)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40조제1항)을 받아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59조제3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농지법」 제60조제1호)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농지법」 제7조의2제1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농지법」 제9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농지법」 제7조의2제2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농지법」 제23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농지법」 제7조의2제3호)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농지법」 제7조의2제4호)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지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농지법」 제60조제2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농지법」 제36조의2제1항)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60조제3호)
위 3.의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 3.의 사유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 3.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농지법」 제9조)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농지법」 제61조제1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농지법」 제61조제2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농지법」 제23조제2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농지법」 제61조제3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생산자단체·학교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