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차인 C가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 E는 이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임대인 E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차인 C의 청구를 기각하고 E의 반소를 인용했으며, 임차인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C: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1,964,65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임대인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반소에 대해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E: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토지 인도일까지 월 1,200,000원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임대차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임차인 C가 임대차보증금 101,964,65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 E는 C가 점유 중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토지 사용료 월 1,2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나 조건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이 명확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임차인 C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대인 E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반소(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며, 항소 비용은 원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가 제기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E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임차인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는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심리된 내용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자세한 판결 이유를 다시 쓰지 않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의 경우, 항소법원은 원고(반소피고) C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했음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의 명확성**: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특히 건물 철거, 원상회복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통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정확한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합니다. 3. **점유 및 사용 관계 명확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지상권, 임차권 등)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다면, 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은 통상 건물을 명도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이행 순서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 이체 내역, 계약 종료 통지서, 현장 사진 등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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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W씨B공파D문중종회가 피고 W씨Y공파Z문중 등을 상대로 과거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가 설치한 묘지 시설물(비석, 상석)의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다는 총회 소집 절차와 대표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종중: W씨B공파D문중종회. W씨 시조 R의 6대손인 S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입니다. 대표자는 A입니다. - 피고 종중: W씨Y공파Z문중. W씨 시조 R의 6대손인 T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입니다. 대표자는 C입니다. - 피고 G, F 및 피고 G 등 11명 (H, I, J, L, M, N, O, P, Q 포함): 과거 제1, 2토지의 소유명의인이었던 U와 V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손들입니다. - U, V: 원고 종중이 제1, 2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한 과거 토지의 소유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종중은 자신들이 종중원 U와 V에게 명의신탁했던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피고 종중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U와 V의 후손들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이 자신들의 소유이거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제1, 2, 3토지 위에 비석과 상석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그 철거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의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종중이 원고 소유이거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한 비석 및 상석 등 묘지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모든 청구를 위해 원고 종중이 개최했다는 2023. 9. 17.자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와 대표자 A의 선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히 세 번째 쟁점인 종중 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다고 주장하는 2023. 9. 17.자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거나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총회 회의록의 신뢰성도 낮았습니다. 또한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매년 음력 8월 첫 번째 일요일 벌초 행사 후 총회 개최'라는 규약이나 관행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의 총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법리**: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에 해당하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0124 판결). 2.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 대법원 판례(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는 종중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정기 총회에 대한 예외**: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 회의의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예외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 12. 08. 선고 2005다36298 판결).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나 관행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철저한 준수**: 종중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보존행위 포함)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족보를 통해 소집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 **명확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 진행 내용, 참석자 명단, 의결 안건, 각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찬성, 반대, 기권 인원 등)를 상세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나 대표자 선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명확하게 기재하고, 참석한 종중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장으로 기재된 인물의 날인이 없거나, 의장이 총회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등 회의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대표자 선임의 유효성 확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종중의 대표자와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적법한 절차(예: 대표자 변경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종중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와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가 달랐던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정기 총회 관행의 입증**: 매년 정기적으로 종중 총회가 열리는 관행이 있어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종중 규약이나 오래된 관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초 행사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종중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건물주)가 피고(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무허가 시설인 화장실 배관 파열로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건물주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며, 수선 불이행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시설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상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 중 D호 상가의 건물주이자 임대인입니다. - 피고 B: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 D호 상가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1.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 17일 대구 북구 C 건물의 D호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5만 원(2023년 9월부터 220만 원으로 인상)이었고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 이 상가에는 피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노래방으로 사용되었고, 노래방 내에 무허가 화장실이 약 10년 전 기존 임차인에 의해 임의로 설치되었습니다. 3. 피고는 2024년 2월 19일 이 화장실과 연결된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건물주인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화장실 등 수도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수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5. 피고는 2024년 1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6.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고 상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배관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상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내 무허가 화장실 배관의 수선 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무허가로 설치된 화장실 배관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배관 수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18,240,000원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화장실과 배관이 임대인이 제공한 건물의 본래 시설물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특수한 영업 목적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무허가 시설이며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4년 1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부당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의 상가 인도 의무와 임대인인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상가를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시 상가 내에 있는 무허가 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수선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무허가 부분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시설물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쉽게 분리 가능한 임차인의 특수한 사용 목적을 위한 시설물(예: 노래방 전용 화장실)은 임차인 스스로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실제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리 요청 및 거부 단수 조치 등의 모든 과정은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차임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분쟁 상황이 있더라도 차임 지급 의무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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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임차인 C가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 E는 이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임대인 E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차인 C의 청구를 기각하고 E의 반소를 인용했으며, 임차인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C: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1,964,65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임대인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반소에 대해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E: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토지 인도일까지 월 1,200,000원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임대차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임차인 C가 임대차보증금 101,964,65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 E는 C가 점유 중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토지 사용료 월 1,2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나 조건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이 명확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임차인 C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대인 E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반소(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며, 항소 비용은 원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가 제기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E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임차인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는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심리된 내용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자세한 판결 이유를 다시 쓰지 않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의 경우, 항소법원은 원고(반소피고) C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했음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의 명확성**: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특히 건물 철거, 원상회복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통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정확한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합니다. 3. **점유 및 사용 관계 명확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지상권, 임차권 등)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다면, 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은 통상 건물을 명도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이행 순서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 이체 내역, 계약 종료 통지서, 현장 사진 등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W씨B공파D문중종회가 피고 W씨Y공파Z문중 등을 상대로 과거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가 설치한 묘지 시설물(비석, 상석)의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다는 총회 소집 절차와 대표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종중: W씨B공파D문중종회. W씨 시조 R의 6대손인 S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입니다. 대표자는 A입니다. - 피고 종중: W씨Y공파Z문중. W씨 시조 R의 6대손인 T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입니다. 대표자는 C입니다. - 피고 G, F 및 피고 G 등 11명 (H, I, J, L, M, N, O, P, Q 포함): 과거 제1, 2토지의 소유명의인이었던 U와 V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손들입니다. - U, V: 원고 종중이 제1, 2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한 과거 토지의 소유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종중은 자신들이 종중원 U와 V에게 명의신탁했던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피고 종중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U와 V의 후손들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이 자신들의 소유이거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제1, 2, 3토지 위에 비석과 상석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그 철거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의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종중이 원고 소유이거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한 비석 및 상석 등 묘지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모든 청구를 위해 원고 종중이 개최했다는 2023. 9. 17.자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와 대표자 A의 선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히 세 번째 쟁점인 종중 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다고 주장하는 2023. 9. 17.자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거나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총회 회의록의 신뢰성도 낮았습니다. 또한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매년 음력 8월 첫 번째 일요일 벌초 행사 후 총회 개최'라는 규약이나 관행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의 총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법리**: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에 해당하므로, 그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0124 판결). 2.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 대법원 판례(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는 종중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정기 총회에 대한 예외**: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 회의의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예외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 12. 08. 선고 2005다36298 판결).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나 관행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철저한 준수**: 종중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보존행위 포함)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족보를 통해 소집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 **명확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 진행 내용, 참석자 명단, 의결 안건, 각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찬성, 반대, 기권 인원 등)를 상세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나 대표자 선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명확하게 기재하고, 참석한 종중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장으로 기재된 인물의 날인이 없거나, 의장이 총회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등 회의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대표자 선임의 유효성 확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종중의 대표자와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적법한 절차(예: 대표자 변경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종중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와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가 달랐던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정기 총회 관행의 입증**: 매년 정기적으로 종중 총회가 열리는 관행이 있어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종중 규약이나 오래된 관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초 행사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종중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건물주)가 피고(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무허가 시설인 화장실 배관 파열로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건물주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며, 수선 불이행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시설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상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 중 D호 상가의 건물주이자 임대인입니다. - 피고 B: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 D호 상가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1.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 17일 대구 북구 C 건물의 D호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5만 원(2023년 9월부터 220만 원으로 인상)이었고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 이 상가에는 피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노래방으로 사용되었고, 노래방 내에 무허가 화장실이 약 10년 전 기존 임차인에 의해 임의로 설치되었습니다. 3. 피고는 2024년 2월 19일 이 화장실과 연결된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건물주인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화장실 등 수도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수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5. 피고는 2024년 1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6.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고 상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배관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상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내 무허가 화장실 배관의 수선 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무허가로 설치된 화장실 배관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배관 수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18,240,000원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화장실과 배관이 임대인이 제공한 건물의 본래 시설물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특수한 영업 목적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무허가 시설이며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4년 1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부당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의 상가 인도 의무와 임대인인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상가를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시 상가 내에 있는 무허가 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수선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무허가 부분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시설물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 쉽게 분리 가능한 임차인의 특수한 사용 목적을 위한 시설물(예: 노래방 전용 화장실)은 임차인 스스로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실제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리 요청 및 거부 단수 조치 등의 모든 과정은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차임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분쟁 상황이 있더라도 차임 지급 의무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