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배상신청인 B는 원심에서 자신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배상신청인 AL은 원심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에 대해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AL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