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은 원심대로 유지되었으나, 다른 피해자 AL은 원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각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수사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범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용된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원심 변론 종결 이후 신청된 피해자 AL의 배상명령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와 양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AL은 원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L의 배상신청이 위 제26조 제1항의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존중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들과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는 피해 규모(1억 원 초과),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사기죄 집행유예), 수사 인지 후에도 범행 지속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기 유의: 범죄 피해로 인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형량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범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서 위조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인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