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F 주식회사를 통해 경비와 청소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고용보험 요율 적용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동두천시장의 행정지도를 받고 입찰이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입찰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입찰 무효 처리에 반발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가지 주요 포인트를 검토했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실제로 계약 체결 권한은 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에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와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소명이 없고, 가처분의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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