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총 1억 3천 5백만 원을 빌렸으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미루자 원고 A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4천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은 담보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무이자 대여였다고 주장했고, 또한 원고 A를 위한 위임사무를 수행했으므로 그 보수 3천만 원으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자 약정이 유효하며 위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2018년 2월 20일에는 4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4%의 이자 약정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자,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약정은 담보 설정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으므로 무이자라고 주장했고, 추가적으로 원고 A를 위해 C의 업무를 10개월간 수행했으니 월 300만 원, 총 3천만 원의 보수금을 받아 대여금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B가 2018년 2월 20일 대여금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약정(연 24%)이 담보 목적의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무이자 대여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를 위해 C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보수금 채권(3천만 원)으로 원고 A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1억 3천 5백만 원을 갚아야 하며, 그중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나머지 9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장한 이자 약정의 형식성 및 위임 보수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피고 B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원고 A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계약의 유효성 (민법 제598조, 제600조): 돈을 빌려주고 갚는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며,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이자 약정이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연 24%)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유효한 이자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위임 계약의 성립 및 보수 청구 (민법 제680조, 제681조, 제686조): 위임 계약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다른 쪽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임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임받아 C의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위임 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면 우선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임 보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려 했지만, 위임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보수 채권 또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거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추가 주장들을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자율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내용(원금, 변제기, 이자, 연체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실제 약정한 내용과 차용증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나 특정 업무 위임 등 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통장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계하고 싶다면,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