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신과 배우자 C의 부부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 3천1백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도 부정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기간을 넘어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생활 평온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제1심에서 인용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9년 8월 3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31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5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의 평온과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 즉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정 시점(보통 소장 송달 다음 날 등)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개 불륜 상대방에게 이루어지며 해당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