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가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변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고지한 후 자재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도급업체가 맺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금은 지급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했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했으며, 피고가 이를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거래명세표를 통해 임대 및 납품한 가설자재 대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530만 원의 지급은 인정되어 해당 금액은 원고의 채권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