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B는 E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 A에게 어린이집 영업을 양도하고 건물을 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B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20,776,000원을 부정 수령하여 E이 손해를 입었고, E은 B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보증금 1,000만원 반환을 거부했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어린이집 건물을 전차받아 운영하던 중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B에게 전대차 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건물주 E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자신 또한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어린이집 임차권 양도 계약인지 전대차 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전차인인 원고 A의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해 전대인인 피고 B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어린이집 건물을 전대하고 건물주 E이 이에 동의한 전대차 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대차 계약 관계에서 전차인 A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건물주 E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전대인 B도 E에게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20,77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A의 위반 행위로 B가 손해를 입은 경우 A가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가 A에게 반환해야 할 전대차 보증금 1,000만원에서 B의 손해액 20,776,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