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A는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을 임가공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의 압류 명령이 D에 도달하기 전, C는 이미 그 대표이사인 B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했고, D는 압류와 양도가 경합하자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C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을 들어 A는 C와 B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B가 C의 대표이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 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며, B는 C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대금 58,592,6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7월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가공대금 채권 중 5천만 원에 대해 2021년 9월 13일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21년 9월 3일, C는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임가공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9월 6일 D에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D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채권 양도 통지가 경합하자, 2021년 9월 29일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C의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에게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와 B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금전 지급인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년 9월 3일 체결된 채권 양도 계약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주식회사 C에 주식회사 D이 2021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한 5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민법상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A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해하는 행위로 보았으며, 피고 B가 C의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점, 그리고 피고 B가 C의 대표이사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피고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특히 수익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이러한 사해의사와 악의 추정은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그 원상회복은 금전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행위 이전에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이 채권 양도 이전에 이미 확정 판결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게 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법원은 사해의사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면, 재산 처분 동향을 주시하고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공정한 채권 배당을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를 동시에 받거나 경합할 경우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누가 가져갈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