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해양수산부 | 국가유산청 | 산림청 | |
대상 | 멸종위기 야생생물 | 보호대상 해양생물 |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 희귀식물, 특산식물 |
관련 법 | ||||
지정/ 관리 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2급) 267종 | 보호대상 해양생물 77종 | 천연기념물 70종 | 희귀식물 571종, 특산식물 360종 |

행정
1970년 이후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60%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인간활동과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 토지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종풍부도는 9% 감소할 것을 전망되며, 생물종 및 개체군 감소와 함께 생물이 지구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다양성도 손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환경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1`~‘25), (2020. 12), 13쪽 참조].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간의 건강·자산 손실, 환경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류의 생활과 빈곤 해결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적 가치가 저하될 것입니다[환경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1`~‘25, (2020. 12), 14쪽 참조].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 왔고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며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 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육종가나 농부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들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하여 왔습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생물다양성의 유지가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농작물, 자원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100쪽 참고].
< 출처: 환경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1`~‘25)(2020. 12), 생물다양성과 인간, 생태계 건강성, 생태계 서비스의 관계, 14쪽 >
지구의 생물자원은 인류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전 세계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종의 소멸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국가별 노력은 물론 지역적, 전 지구적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88쪽 참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그 관할지역 내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90쪽 참고].
환경부 | 해양수산부 | 국가유산청 | 산림청 | |
대상 | 멸종위기 야생생물 | 보호대상 해양생물 |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 희귀식물, 특산식물 |
관련 법 | ||||
지정/ 관리 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2급) 267종 | 보호대상 해양생물 77종 | 천연기념물 70종 | 희귀식물 571종, 특산식물 360종 |
[표] 우리나라 법정 보호대상 생물[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72쪽].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역과 왕래가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외래생물이 들어와 토착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원래의 생태계가 바뀌고 생물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함께 외래생물의 확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62쪽].
환경부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침입외래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향후 유입돼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생물을 지정해 유입을 차단하거나 확산을 막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62쪽].
Q.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 출처: 환경부(me.go.kr) – 알림·홍보 – 홍보자료 그림자료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일상 속 실천방법 참조 (202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