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3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사가 서비스하던 'B'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E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E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게임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토큰'이 일반 게임 아이템과 달리 시장 유통과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상 가치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B' 게임물을 개발하고 서비스한 회사) -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 관련 등급분류사업자: C회사 및 D 유한회사 (원고의 'B' 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부여했으나, 피고의 결정으로 등급분류가 취소된 업체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17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B' 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B' 게임이 이용자에게 'E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 토큰이 외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코인으로 교환되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B' 게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2021년 12월 24일 'B'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E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로 인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다른 게임물과의 비교 시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국내에서 '돈 버는 게임(P2E)' 모델, 즉 게임을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에 대해 현행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조장 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게임 내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단순한 게임 아이템과 구별되는 '경품'으로 보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경품 등 제공 금지): 이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품'은 단순히 게임 내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현금화 가능성과 거래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토큰'이 클레이튼 플랫폼에 기반한 가상자산으로 시장 유통 및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게임 아이템과 달리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가상화폐 환전 금지): 이 조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비록 법원이 제28조 제3호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E토큰'의 성격과 현금화 과정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인 사행성 조장 행위 규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다른 게임물에서도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토큰'이 일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는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며, 특히 현금화 용이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 이 법에 따라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시 게임 내 재화 또는 보상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게임 내 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외부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국내 법원에서는 이를 게임산업법상 '경품'으로 해석하여 사행성 조장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 달리,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시장 유통 및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 모델을 도입하려는 경우, 현행 법규 해석상 등급분류 취소 등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게임의 핵심 시스템과 보상 체계를 국내 법규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들이 양수받은 게임물들이 등급분류결정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게임물 자체는 사행성이 없으며, 게임 플랫폼 변경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철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후 게임물을 임의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신청했거나, 게임물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형태로 유료 제공되었고, 실제 환전 등 사행적 영업에 이용되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H으로부터 게임물 권리를 양수받아 영업한 자 - 주식회사 B (법인): H으로부터 게임물 권리를 양수받아 영업한 자 - 피고 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H (최초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 원고들에게 게임물 관련 권리를 양도한 자 - I (O 운영자): N유통상가에서 중고 게임기 유통, 임대업 등을 운영하며 이 사건 게임물을 홍보한 자 ### 분쟁 상황 K를 운영하는 H은 2020년 2월과 4월, 두 개의 게임물(이 사건 1, 2 게임물)에 대해 PC/온라인 게임물로 '무료 배포'된다고 기재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9월과 2021년 2월, 원고들(A와 주식회사 B)은 H으로부터 이 게임물들의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과 함께 단속한 결과, 이 게임물들이 등급분류 당시 내용과는 달리 지폐투입기와 타이머 등이 장착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유료 제공되었고, 게임 점수를 보관하거나 환전하는 등 사행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4월 27일, 원고들에게 ▲임의 변경 의사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거나(①처분사유), ▲이 게임물들이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며(②처분사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아케이드 게임물로 유료 제공 등) 이용에 제공되었다(③처분사유)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등급분류 신청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물을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신청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PC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고 무료 게임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게임물들이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게임물의 본래적 속성뿐만 아니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환전 가능성 등 영업방식의 사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후 임의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사행성이 있는 영업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더라도 이전 사업자의 행위와 게임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 **제21조 제1항 (등급분류 의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제22조 제2항, 제4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급분류 신청 및 취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 **법리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해 확대 해석했습니다. 등급분류 신청 당시에는 실제와 동일하게 알렸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물을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 금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단순히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신청서나 내용설명서에 기재된 **운영 방식(예: PC 게임 대 아케이드 게임, 무료 대 유료)**​을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료 PC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개조하여 제공한 것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 (이용방식 현저 변경 시 재등급분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 수정으로 인해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리 적용**: PC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고 유료화하는 것은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여 재등급분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유통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 등 사행행위 금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 **제2조 제1항 제6호 (사행성 유기기구의 정의)**​: '사행성 유기기구'는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계·기구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 제공이나 환전과 같은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게임물들은 릴을 모사한 형태로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었고, 유료로 제공되며 점수 보관 및 재투입, 실제 환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물을 개발하거나 유통할 때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PC에서 아케이드)이나 유료화 여부(무료에서 유료) 등 게임의 핵심적인 이용 방식을 변경하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로 간주되어 등급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 자체가 사행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폐 투입, 점수 보관 및 재투입, 환전 등 사행적인 영업 방식과 결합되어 이용된다면 해당 게임물은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인수할 때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사업자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양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자사의 게임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실상 자동진행 방식의 릴 게임 형태인 부가게임 위주의 게임을 유통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개발 및 유통하는 회사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주식회사 A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 형태 점검 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구성 파일 및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비율이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당시에는 화투게임에서 부가게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반면, 실제 운영되는 게임에서는 부가게임이 전체 게임의 약 98%에 이르는 비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동진행되는 릴 게임 방식과 유사하여 등급분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14일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가 부가게임 등장 횟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등급분류를 했고, 오히려 피고의 권고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유통했으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는지 여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는 다른 내용 즉 화투게임 내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가게임 위주로 게임물을 유통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등급분류 당시 부가게임 등장 확률이 약 1.05%에 불과했으나 실제 운영 점검 시에는 약 98%에 이르렀고, 부가게임 등장 횟수도 최대 2,000회를 초과하는 4,592회 내지 6,685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등급분류 결정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이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사실상 자동진행되는 릴 게임 방식과 유사하며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던 점이 이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한 사실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게임제작업자에게 영업폐쇄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됩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는 실제 유통할 게임물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당시의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결정 이후 게임물의 내용, 특히 게임의 핵심적인 플레이 방식이나 사행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거나 재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할 경우 등급분류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릴(roll)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부가게임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본래 게임의 성격을 왜곡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고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관의 권고를 빌미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임의적인 내용 변경을 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게임물 홍보 시에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요소(예: 부가게임)만을 부각하여 게임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듯한 홍보는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사가 서비스하던 'B'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E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E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게임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토큰'이 일반 게임 아이템과 달리 시장 유통과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상 가치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B' 게임물을 개발하고 서비스한 회사) -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 관련 등급분류사업자: C회사 및 D 유한회사 (원고의 'B' 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부여했으나, 피고의 결정으로 등급분류가 취소된 업체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17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B' 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B' 게임이 이용자에게 'E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 토큰이 외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코인으로 교환되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B' 게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2021년 12월 24일 'B'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E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로 인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다른 게임물과의 비교 시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국내에서 '돈 버는 게임(P2E)' 모델, 즉 게임을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에 대해 현행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조장 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게임 내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단순한 게임 아이템과 구별되는 '경품'으로 보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경품 등 제공 금지): 이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품'은 단순히 게임 내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현금화 가능성과 거래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토큰'이 클레이튼 플랫폼에 기반한 가상자산으로 시장 유통 및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게임 아이템과 달리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가상화폐 환전 금지): 이 조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비록 법원이 제28조 제3호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E토큰'의 성격과 현금화 과정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인 사행성 조장 행위 규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다른 게임물에서도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토큰'이 일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는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며, 특히 현금화 용이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 이 법에 따라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시 게임 내 재화 또는 보상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게임 내 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외부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국내 법원에서는 이를 게임산업법상 '경품'으로 해석하여 사행성 조장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 달리,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시장 유통 및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 모델을 도입하려는 경우, 현행 법규 해석상 등급분류 취소 등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게임의 핵심 시스템과 보상 체계를 국내 법규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들이 양수받은 게임물들이 등급분류결정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게임물 자체는 사행성이 없으며, 게임 플랫폼 변경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철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후 게임물을 임의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신청했거나, 게임물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형태로 유료 제공되었고, 실제 환전 등 사행적 영업에 이용되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H으로부터 게임물 권리를 양수받아 영업한 자 - 주식회사 B (법인): H으로부터 게임물 권리를 양수받아 영업한 자 - 피고 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H (최초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 원고들에게 게임물 관련 권리를 양도한 자 - I (O 운영자): N유통상가에서 중고 게임기 유통, 임대업 등을 운영하며 이 사건 게임물을 홍보한 자 ### 분쟁 상황 K를 운영하는 H은 2020년 2월과 4월, 두 개의 게임물(이 사건 1, 2 게임물)에 대해 PC/온라인 게임물로 '무료 배포'된다고 기재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9월과 2021년 2월, 원고들(A와 주식회사 B)은 H으로부터 이 게임물들의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과 함께 단속한 결과, 이 게임물들이 등급분류 당시 내용과는 달리 지폐투입기와 타이머 등이 장착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유료 제공되었고, 게임 점수를 보관하거나 환전하는 등 사행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4월 27일, 원고들에게 ▲임의 변경 의사를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거나(①처분사유), ▲이 게임물들이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며(②처분사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아케이드 게임물로 유료 제공 등) 이용에 제공되었다(③처분사유)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등급분류 신청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물을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신청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PC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고 무료 게임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게임물들이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게임물의 본래적 속성뿐만 아니라 이용목적, 이용방법, 환전 가능성 등 영업방식의 사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후 임의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사행성이 있는 영업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더라도 이전 사업자의 행위와 게임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 **제21조 제1항 (등급분류 의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제22조 제2항, 제4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급분류 신청 및 취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 **법리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해 확대 해석했습니다. 등급분류 신청 당시에는 실제와 동일하게 알렸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후 게임물을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변경할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 금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단순히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신청서나 내용설명서에 기재된 **운영 방식(예: PC 게임 대 아케이드 게임, 무료 대 유료)**​을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료 PC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개조하여 제공한 것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 (이용방식 현저 변경 시 재등급분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 수정으로 인해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리 적용**: PC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고 유료화하는 것은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여 재등급분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유통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 등 사행행위 금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 **제2조 제1항 제6호 (사행성 유기기구의 정의)**​: '사행성 유기기구'는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계·기구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 제공이나 환전과 같은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게임물들은 릴을 모사한 형태로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었고, 유료로 제공되며 점수 보관 및 재투입, 실제 환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물을 개발하거나 유통할 때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PC에서 아케이드)이나 유료화 여부(무료에서 유료) 등 게임의 핵심적인 이용 방식을 변경하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로 간주되어 등급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 자체가 사행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폐 투입, 점수 보관 및 재투입, 환전 등 사행적인 영업 방식과 결합되어 이용된다면 해당 게임물은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인수할 때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사업자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양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자사의 게임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실상 자동진행 방식의 릴 게임 형태인 부가게임 위주의 게임을 유통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개발 및 유통하는 회사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주식회사 A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 형태 점검 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구성 파일 및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비율이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당시에는 화투게임에서 부가게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반면, 실제 운영되는 게임에서는 부가게임이 전체 게임의 약 98%에 이르는 비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동진행되는 릴 게임 방식과 유사하여 등급분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14일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가 부가게임 등장 횟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등급분류를 했고, 오히려 피고의 권고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유통했으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는지 여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심사 당시와는 다른 내용 즉 화투게임 내 부가게임의 등장 횟수와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가게임 위주로 게임물을 유통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등급분류 당시 부가게임 등장 확률이 약 1.05%에 불과했으나 실제 운영 점검 시에는 약 98%에 이르렀고, 부가게임 등장 횟수도 최대 2,000회를 초과하는 4,592회 내지 6,685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등급분류 결정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이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릴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사실상 자동진행되는 릴 게임 방식과 유사하며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던 점이 이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등급분류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한 사실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게임제작업자에게 영업폐쇄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됩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는 실제 유통할 게임물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당시의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결정 이후 게임물의 내용, 특히 게임의 핵심적인 플레이 방식이나 사행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거나 재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할 경우 등급분류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릴(roll) 등을 모사하거나 자동으로 진행되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부가게임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본래 게임의 성격을 왜곡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고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관의 권고를 빌미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임의적인 내용 변경을 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게임물 홍보 시에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요소(예: 부가게임)만을 부각하여 게임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듯한 홍보는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