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렌터카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료를 미지급했다며 자동차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친구 D의 제안으로 취득세 등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원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계약금 5천만원과 매월 할부금을 포함한 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 회사는 자신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차량을 임대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가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실질적으로 매수했다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원고 회사에게 피고 B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D(원고 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의 제안으로 취득세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고 회사 A 명의로 G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차량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E카드 대출 할부금 3,351,210원을 원고 회사 A에 지급하며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피고 B는 총 170,843,560원을 지급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 회사 A는 피고 B가 2020년 11월분 월 임료 3,510,000원을 미지급했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B는 차량의 실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자동차 사용 약정이 단순히 자동차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약정인지,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매매하기로 약정했고 그에 따라 금전이 오고 간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명의상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가 아닌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차량을 사용해 온 개인이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명함으로써,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