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 재범 전력이 있는 자로서, 옛 연인 B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유인한 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삽과 칼로 폭행하며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L에게 절도, 사기(3,000만 원 이상 편취, 신용카드 대금 541만 원 상당 이득), 신용카드 부정사용(총 2,000만 원 상당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 등 다수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Y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훔쳤고 구치소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약 3,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별 여행 후 경남 거창군 야산에 묻혀 있는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유인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거창군 D 일대로 이동한 뒤, 작업용 삽과 노끈을 구입하고 편의점에서 구매한 인스턴트 커피에 조현병 치료제 및 수면제 성분의 가루약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한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주먹과 삽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하려 했으며, 과도(칼)로 위협하며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7월 30일, 피해자 L의 카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매장에서 1,047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구매하고, ATM 기기에서 총 1,0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경 L에게 스포츠 토토 투자 명목으로 3,150만 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대금 541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에는 피해자 Y에게 담보로 넘겨준 벤츠 승용차를 보조 열쇠로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25일 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AC이 자신의 빵을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옛 연인 B를 약물 투여 및 폭행으로 강간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그리고 다수의 다른 사기, 절도, 상해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과 약물(쿠에티아핀) 검출, DNA 일치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나, 약물 투여로 인한 불완전한 기억, 피고인의 협박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도 사기, 절도 등 여러 재산 범죄를 반복했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간상해의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