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피해자 미용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선고에 대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법령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양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