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사기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가로채려 했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14세의 피해자 L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B도 같은 피해자 L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또 다른 18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감금 방조 등의 죄로, 피고인 B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도주치상 등의 죄로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3년에서 45년,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