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사기
피고인 A는 2020년경 지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천만 원 대출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14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L을 모텔 등에서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복지법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Q, R가 다른 피해자 S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하며 감금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6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L을 모텔에서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수원에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비트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가로채려 했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주시와 이천시의 모텔 등지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L에게 여러 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6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L을 간음했습니다. 2021년 6월 Q, R가 자신들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S를 폭행하고 그녀의 사촌언니에게 "니 동생 오늘 못 볼 줄 알아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차량에 감금할 때,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하며 감금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수원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S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했고 하차 요구도 없었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금죄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공포심에 의해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A가 Q, R의 감금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중요한 점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다양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금 방조죄에 있어서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행동 자유 박탈도 감금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14세인 피해자 L을 간음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C는 비트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감금방조): 사람을 감금한 자는 감금죄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Q, R가 피해자 S를 폭행한 후 심리적 압박을 통해 차량에 탑승시켜 이동하는 감금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하는 등 감금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감금은 물리적 구속뿐 아니라 공포심 등 심리적 제압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자동차 운전 등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교통사고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치료강의/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라고 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도주치상'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재물 손괴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것 또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제공이나 운전 등 간접적인 도움이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은 물리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공포심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