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C가 피고 F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인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그리고 건물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F: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C는 2023. 11. 8.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4. 10. 30.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127.67㎡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4. 11. 13.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 잔금 4,500만 원을 2024. 11. 13.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24. 12. 4. 잔금 지급을 최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건물 인도, 손해배상, 그리고 미지급 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 및 건물 점유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27.67㎡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8.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 19.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500만 원과 더불어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월 25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민법 제544조 관련)**​: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 즉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했던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손해배상 예정(민법 제398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제된 경우 원고는 계약금 상당액인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시 약정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잔금은 건물의 인도와 함께 중요한 이행 사항이므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에게 몰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최고를 한 후 계약 해제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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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학생이 치아 손상 상해를 입자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986,855원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각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 복도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에 상해를 입은 피해 학생입니다. - 원고 B, C: 피해 학생 A의 부모입니다. - 피고 D, E: 가해 학생 F의 부모로, 자녀의 폭행에 대한 감독 의무자입니다. - F: 점심시간에 원고 A의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치아 손상을 입힌 가해 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3월 6일 점심시간에 학교 교실 복도에서 학생 F이 원고 A의 모자를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를 침범하지 않은 치관 파절 등 치아 관련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A과 그 부모 B, C은 가해 학생 F의 부모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F의 부모)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6,85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4년 9월 14일부터, 피고 E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 A에게는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1,144,491원, 기왕 치료비 421,384원, 향후 치료비 1,420,980원,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총 3,986,855원을 지급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액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가해 학생 F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 F은 미성년자이므로 F의 부모인 피고 D와 E는 감독의무자로서 F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원고 A의 경우 치아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0.15%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을 계산하여 1,144,49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 치료비**: 이미 발생하여 지출된 치료비입니다. H치과병원의 치료비 421,384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향후 치료비**: 앞으로 치료를 위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치과 보철치료비 등으로 1,420,98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피해 학생 A에게는 1,000,000원, 그 부모 B와 C에게는 각 3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이자율(연 5%)과 판결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연 12%)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사고 기록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기관 진료 및 기록 보존**: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모든 진료 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 손상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3. **학교 측의 협조 요청**: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에 즉시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학교의 책임 있는 조사 및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항목 이해**: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기왕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향후 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파악**: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합의 또는 법적 절차 고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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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의 잔금과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1일 B 주식회사와 6억 원 규모의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25일 잔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5일에는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분 유지보수료 73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ERP 및 MES 시스템을 개발하여 B 주식회사 서버에 설치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운용을 시작해 공급을 완료했으나, 개발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했지만 3월분 유지보수료 67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총 1억 5,6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개발 계약의 잔금은 시스템 설치 완료 및 검수 확인 시 지급되는 조건이었는데 A 주식회사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3월경 구두로 해지하기로 합의했거나, 설령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상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상 2024년 3월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개발 잔금 1억 5천만 원과 유지보수료 67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5,6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의무: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제673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개발사)은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결과물(시스템)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고객사)은 완성된 결과물을 인도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가 지급 조건 및 이행 완료의 증명: 용역비(개발 잔금 및 유지보수료)를 청구하는 자(원고)는 자신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개발 계약상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거나 유지보수 계약상 3월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지의 입증: 피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구두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지나 변경은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그 합의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합의가 가장 확실하며, 구두 합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나 관련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이행 완료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설치 완료' 또는 '공급 완료'와 같은 용어의 의미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완료로 볼 것인지, 검수 절차와 기간, 그리고 미검수 시의 효과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개발 완료 보고서, 시스템 설치 확인서, 운영 개시 통보서, 인수증, 검수 확인서 등 계약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의무 이행 기록: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어떤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는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고객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보수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계약 변경 또는 해지는 서면으로: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경우,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 단계의 완료 기준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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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C가 피고 F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인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그리고 건물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F: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C는 2023. 11. 8.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4. 10. 30.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127.67㎡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4. 11. 13.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 잔금 4,500만 원을 2024. 11. 13.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24. 12. 4. 잔금 지급을 최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건물 인도, 손해배상, 그리고 미지급 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 및 건물 점유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27.67㎡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8.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 19.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500만 원과 더불어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월 25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민법 제544조 관련)**​: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 즉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했던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손해배상 예정(민법 제398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제된 경우 원고는 계약금 상당액인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차 계약 시 약정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잔금은 건물의 인도와 함께 중요한 이행 사항이므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에게 몰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최고를 한 후 계약 해제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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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학생이 치아 손상 상해를 입자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986,855원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각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 복도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에 상해를 입은 피해 학생입니다. - 원고 B, C: 피해 학생 A의 부모입니다. - 피고 D, E: 가해 학생 F의 부모로, 자녀의 폭행에 대한 감독 의무자입니다. - F: 점심시간에 원고 A의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치아 손상을 입힌 가해 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3월 6일 점심시간에 학교 교실 복도에서 학생 F이 원고 A의 모자를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를 침범하지 않은 치관 파절 등 치아 관련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A과 그 부모 B, C은 가해 학생 F의 부모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F의 부모)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6,85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4년 9월 14일부터, 피고 E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 A에게는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1,144,491원, 기왕 치료비 421,384원, 향후 치료비 1,420,980원,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총 3,986,855원을 지급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액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가해 학생 F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 F은 미성년자이므로 F의 부모인 피고 D와 E는 감독의무자로서 F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원고 A의 경우 치아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0.15%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을 계산하여 1,144,49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 치료비**: 이미 발생하여 지출된 치료비입니다. H치과병원의 치료비 421,384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향후 치료비**: 앞으로 치료를 위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치과 보철치료비 등으로 1,420,98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피해 학생 A에게는 1,000,000원, 그 부모 B와 C에게는 각 3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이자율(연 5%)과 판결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연 12%)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사고 기록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기관 진료 및 기록 보존**: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모든 진료 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 손상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3. **학교 측의 협조 요청**: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에 즉시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학교의 책임 있는 조사 및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항목 이해**: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기왕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향후 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파악**: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합의 또는 법적 절차 고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의 잔금과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1일 B 주식회사와 6억 원 규모의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25일 잔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5일에는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분 유지보수료 73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ERP 및 MES 시스템을 개발하여 B 주식회사 서버에 설치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운용을 시작해 공급을 완료했으나, 개발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했지만 3월분 유지보수료 67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총 1억 5,6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개발 계약의 잔금은 시스템 설치 완료 및 검수 확인 시 지급되는 조건이었는데 A 주식회사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3월경 구두로 해지하기로 합의했거나, 설령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상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상 2024년 3월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개발 잔금 1억 5천만 원과 유지보수료 67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5,6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의무: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제673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개발사)은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결과물(시스템)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고객사)은 완성된 결과물을 인도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가 지급 조건 및 이행 완료의 증명: 용역비(개발 잔금 및 유지보수료)를 청구하는 자(원고)는 자신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개발 계약상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거나 유지보수 계약상 3월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지의 입증: 피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구두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지나 변경은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그 합의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합의가 가장 확실하며, 구두 합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나 관련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이행 완료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설치 완료' 또는 '공급 완료'와 같은 용어의 의미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완료로 볼 것인지, 검수 절차와 기간, 그리고 미검수 시의 효과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개발 완료 보고서, 시스템 설치 확인서, 운영 개시 통보서, 인수증, 검수 확인서 등 계약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의무 이행 기록: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어떤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는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고객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보수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계약 변경 또는 해지는 서면으로: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경우,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 단계의 완료 기준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