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임대차
원고는 자신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건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미지급된 임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차장 설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소송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다른 소송이 확정되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금전 청구 부분과 반소는 소취하 합의에 따라 각하하고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하며 이미 이행된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2010년 12월 31일 피고 측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천3백만 원이었으나 세무 신고를 위해 월 차임을 7백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신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1년 8월경부터 차임 연체 전세권 설정 등기 주차장 제공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6월 20일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조정으로 성립되어 피고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월 차임 인상을 통보했으며 2014년 7월 7일 미지급 임료 등을 구하는 본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또한 2015년 3월 11일 주차장 설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과 별개로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는 동일한 내용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 26일 변론기일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과 유사한 내용의 다른 관련 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가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 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소취하 합의의 효력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 시 이 사건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과 반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 청구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소송 취하 합의를 존중하여 중복되는 청구를 각하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권 말소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행된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소취하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소송 유지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 소송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이미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 관련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실제 계약 내용과 세무 처리를 위한 별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될 경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소취하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중 특정 조건(예: 다른 소송의 확정)이 성취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합의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설정된 전세권 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 목적물을 이미 인도했다면 임대인의 인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도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