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0
본 사건은 골프장 회원들이 사업자에게 납부했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J에 대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J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취소 및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이미 지급 완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프장 그린피 이용권으로 부여하며, 원고들은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8인): 주식회사 J의 골프장 회원으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J: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고들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 피고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입니다. - 피고 L: 주식회사 J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골프장 회원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J에게 입회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J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J이 재산을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에 넘기고 L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려는 사해행위로 보고 신탁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골프장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행 여부,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탁계약의 취소 및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이미 지급 완료했음을 확인함), 2. 입회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M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그린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사용 기간은 골프장 개장일(2019. 11. 30.)부터 10년으로 하며, 매년 2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 J이 골프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 하여금 위 이용권을 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은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K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5.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골프장 이용권 형태로 돌려받게 되었고, 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장기적인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그리고 **신탁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 회원이 계약에 따라 납부한 입회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회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증금의 반환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한 것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이는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신탁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신탁계약의 유효성이나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 **민사조정 및 화해 권고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나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재산 상태, 분쟁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장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최종 결정은 이러한 조정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철저 확인**: 입회보증금 등 계약금을 납부할 때는 계약서상 반환 조건, 시기, 방법,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사업자 재정 상태 주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재정 상태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채권 보전 조치 고려**: 만약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신탁 계약의 법적 효과 파악**: 신탁 계약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므로, 채무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했을 경우 해당 계약이 채권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대체 보상안 검토**: 현금 반환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골프장 이용권 등 서비스 형태로 대체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조건, 기간, 양도 가능성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6. **조정 및 화해 적극 활용**: 장기적인 소송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노동조합을 통해 진행된 동일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고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시내버스 운전기사들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퇴사 후 촉탁직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내버스 회사들로, 원고들의 고용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므로, 이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수당 미지급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들을 상대로 2015년 1월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노동조합과 회사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재직자에게는 14만 원, 퇴직자에게는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11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받은 소송 위임이 소 취하 및 합의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노사합의 및 별도 합의(부제소합의)의 효력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합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 위임에는 소송 취하 및 합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회사들 간에 이루어진 노사합의 및 별도 합의(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생할 장래의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 (不提訴合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위임권을 주었고, 그 위원장이 회사들과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것이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적인 교섭과 합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 소송 참여 시 위임장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소 취하나 합의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등 단체가 주도하는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일단 소 취하 및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채권의 포기 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초등학교 운동회 연습 전 강당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뛰어내려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피해 학생에게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 - 피고 C: H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자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고 D, E: 피고 C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자 - 피고 대구광역시: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자 - 피고 F공제회(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초등학교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H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원고 A과 피고 C은 2010년 5월 3일, 운동회 연습을 위해 강당에 모였습니다. 12시 55분경, 학생들은 강당에 쌓아둔 매트리스에서 한 명이 매트리스 사이에 누워있고 다른 한 명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장난을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 C이 높은 곳에서 원고 A이 누워있던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렸고, 그 충격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무릎이 젖혀지면서 우측 대퇴골 성장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B는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피고 F공제회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손해에 대해 피고 C과 그 부모, H초등학교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F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C의 부모인 D, E에게 자녀 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대구광역시에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산정입니다. 넷째, 학교안전공제회(F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다리 길이 차이 3mm도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D, E, 대구광역시는 원고 A에게 20,257,88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F공제회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315,61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 강당에서 학생 간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학생, 그 부모,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과실도 40%로 보아 책임 비율을 제한했고, 학교안전공제회 또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 부모, 학교 그리고 공제회의 다층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 A의 몸 위로 뛰어내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사리분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은 사고 당시 만 11세 6개월의 초등학생으로 부모인 피고 D, E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D, E은 C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국가배상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며,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심시간에 강당에 매트리스를 방치한 채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H초등학교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대구광역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또는 그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은 사고 당시 11세 4개월의 초등학생으로서 다칠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매트리스 사이에 누워 피고 C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 A의 과실비율이 40%로 산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 **공제급여 지급책임:**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피고 F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공제회의 급여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즉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한정됩니다. - **장해급여의 지급 (학교안전법 제37조):**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의 경우 다리 길이 3mm 차이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영구장해 4.2%가 인정되었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학교안전법 제65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요양급여:**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 **장해급여:**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원고 A의 경우 성장이 끝나는 만 18세경에 손해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제4항):**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시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사리분별 능력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이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간에도 사고가 예측될 수 있는 장소(예: 강당,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거나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 피해 학생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한 장난이나 행동에 참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만 포함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므로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후유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 등 성장과 관련한 장애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장애 판정 시 다리 길이 3mm 정도의 차이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등의 기준에 따라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과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청구 일자를 명확히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본 사건은 골프장 회원들이 사업자에게 납부했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J에 대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J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취소 및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이미 지급 완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프장 그린피 이용권으로 부여하며, 원고들은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8인): 주식회사 J의 골프장 회원으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J: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고들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 피고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입니다. - 피고 L: 주식회사 J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골프장 회원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J에게 입회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J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J이 재산을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에 넘기고 L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려는 사해행위로 보고 신탁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골프장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행 여부,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탁계약의 취소 및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이미 지급 완료했음을 확인함), 2. 입회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M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그린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사용 기간은 골프장 개장일(2019. 11. 30.)부터 10년으로 하며, 매년 2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 J이 골프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 하여금 위 이용권을 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은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K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5.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골프장 이용권 형태로 돌려받게 되었고, 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장기적인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그리고 **신탁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 회원이 계약에 따라 납부한 입회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회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증금의 반환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한 것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이는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신탁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신탁계약의 유효성이나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 **민사조정 및 화해 권고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나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재산 상태, 분쟁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장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최종 결정은 이러한 조정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철저 확인**: 입회보증금 등 계약금을 납부할 때는 계약서상 반환 조건, 시기, 방법,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사업자 재정 상태 주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재정 상태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채권 보전 조치 고려**: 만약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신탁 계약의 법적 효과 파악**: 신탁 계약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므로, 채무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했을 경우 해당 계약이 채권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대체 보상안 검토**: 현금 반환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골프장 이용권 등 서비스 형태로 대체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조건, 기간, 양도 가능성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6. **조정 및 화해 적극 활용**: 장기적인 소송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노동조합을 통해 진행된 동일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고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시내버스 운전기사들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퇴사 후 촉탁직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내버스 회사들로, 원고들의 고용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므로, 이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수당 미지급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들을 상대로 2015년 1월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노동조합과 회사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재직자에게는 14만 원, 퇴직자에게는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11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받은 소송 위임이 소 취하 및 합의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노사합의 및 별도 합의(부제소합의)의 효력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합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 위임에는 소송 취하 및 합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회사들 간에 이루어진 노사합의 및 별도 합의(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생할 장래의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 (不提訴合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위임권을 주었고, 그 위원장이 회사들과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것이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적인 교섭과 합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 소송 참여 시 위임장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소 취하나 합의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등 단체가 주도하는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일단 소 취하 및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채권의 포기 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초등학교 운동회 연습 전 강당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뛰어내려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피해 학생에게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 - 피고 C: H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자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고 D, E: 피고 C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자 - 피고 대구광역시: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자 - 피고 F공제회(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초등학교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H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원고 A과 피고 C은 2010년 5월 3일, 운동회 연습을 위해 강당에 모였습니다. 12시 55분경, 학생들은 강당에 쌓아둔 매트리스에서 한 명이 매트리스 사이에 누워있고 다른 한 명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장난을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 C이 높은 곳에서 원고 A이 누워있던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렸고, 그 충격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무릎이 젖혀지면서 우측 대퇴골 성장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어머니 B는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피고 F공제회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손해에 대해 피고 C과 그 부모, H초등학교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F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C의 부모인 D, E에게 자녀 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대구광역시에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산정입니다. 넷째, 학교안전공제회(F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다리 길이 차이 3mm도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D, E, 대구광역시는 원고 A에게 20,257,88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F공제회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315,61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 강당에서 학생 간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학생, 그 부모,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과실도 40%로 보아 책임 비율을 제한했고, 학교안전공제회 또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 부모, 학교 그리고 공제회의 다층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 A의 몸 위로 뛰어내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사리분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은 사고 당시 만 11세 6개월의 초등학생으로 부모인 피고 D, E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D, E은 C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국가배상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며,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심시간에 강당에 매트리스를 방치한 채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H초등학교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대구광역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또는 그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은 사고 당시 11세 4개월의 초등학생으로서 다칠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매트리스 사이에 누워 피고 C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한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 A의 과실비율이 40%로 산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 **공제급여 지급책임:**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피고 F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공제회의 급여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즉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한정됩니다. - **장해급여의 지급 (학교안전법 제37조):**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의 경우 다리 길이 3mm 차이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영구장해 4.2%가 인정되었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학교안전법 제65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요양급여:**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 **장해급여:**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원고 A의 경우 성장이 끝나는 만 18세경에 손해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제4항):**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시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사리분별 능력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이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간에도 사고가 예측될 수 있는 장소(예: 강당,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거나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 피해 학생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한 장난이나 행동에 참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만 포함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므로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후유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 등 성장과 관련한 장애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장애 판정 시 다리 길이 3mm 정도의 차이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등의 기준에 따라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과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청구 일자를 명확히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