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F건설과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 기간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최종 준공 예정일인 2022년 11월 30일을 넘겨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초 8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27일 피고인 주식회사 F건설과 공장 신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3일, 2022년 6월경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11월 30일을 준공 예정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가 예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서 원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장 신축 공사 계약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된 사실이 있는지, 지연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지연된 기간에 따른 '지체상금'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F건설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88,447,000원과 함께, 2023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의,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8억 4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중 약 8천 8백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 책임의 범위와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공사 수급인(피고)이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도급인(원고)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일종으로, 민법 제39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수급인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가집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연 5%, 연 6%, 연 12% 이자율은 각각 '민법'상 법정 이율(연 5%), '상법'상 상사채무 법정 이율(연 6%),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기간, 계약 금액, 지체상금률, 공사 지연 시 책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계약서에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지연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어에 유리합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 하청 업체의 지연이 원청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하청 계약 시에도 철저한 관리와 명확한 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