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대한민국과 군부대 비승용카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지연으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했습니다. 원고는 입찰 공고의 위법성과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과 계약 해제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8일 피고 대한민국과 비승용카트 30대를 460,974,180원에 2023년 8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2023년 8월 9일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23,048,709원의 국고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가 특정 회사 제품(E 제품) 납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하자가 있고,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는 해당 제품 납품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계약 해제 통지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구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이 사건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피고의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귀속 통지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계약 무효 확인)를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계약 해제 통지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의 원시적 불능 또는 입찰 공고의 위법으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행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장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소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무효 여부가 원고의 계약보증금 몰취 및 부정당업자 등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원시적 불능과 계약의 무효: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 불가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제품을 구매할 경우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 입찰 공고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요구한 '골프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일 것', '5년간 무상 유지보수 가능', '3일 내 유지보수 가능' 등의 조건이 비록 특정 제품과 유사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야외 운용, 장기간 사용)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에 특정 회사나 제품을 요구하는 사양이 아님을 명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원인이 피고의 위법한 입찰 공고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행 지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입찰 공고의 내용, 특히 제품 사양 및 조건이 특정 제품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품 기한 내에 이행 가능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상 실패나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은 계약 이행 불능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정 제품을 암시하는 사양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조건이 시장의 보편적인 제품 범주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브랜드의 제품과 사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