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71].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정책-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시장 등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등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사망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