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 8월 26일 해고를 통지했으나,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20년 8월 31일 원고를 임의로 퇴직 처리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가 적법하더라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2020년 8월 26일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