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6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11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판매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들과 접촉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3년 6월 18일 저녁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 20g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6월 19일 00시 8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총 22g(서비스 대마 2g 포함)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3년 6월 6일경 텔레그램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한 다음, 6월 7일 04시 49분경 서울 송파구의 주차장 화단에 숨겨진 버드(대마 성분) 20g과 액상대마 팟 2개를 찾아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112,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대마 취급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하거나 대마 성분을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했습니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 매매 등의 처벌)**​: 제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대마 매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였으나, 경합범 가중 및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의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나 그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마 매수에 지불한 금액 5,11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장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마약 구매의 위험성:**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구매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하여 결국 적발해냅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하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2.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 목적의 매수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매매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3.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대부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추징금 및 몰수:**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수에 사용된 금액 5,11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상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 채무의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제한 3천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약정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약정금 채무의 상환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B: 원고 A에게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4년 2월 29일 금전상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는 약정금 중 총 3천만 원을 2024년 3월과 4월에 걸쳐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나머지 금액 7억 7천만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 전액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약정 연체이율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미지급한 약정금 잔액을 확정하는 것, 피고가 일부 변제한 3천만 원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미지급 약정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 18%가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모든 미지급액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연체이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한이익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각 채무의 변제기 도래일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다음 각 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7억 7천만 원과 함께 각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가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담보가 적은 채무 순으로 충당되며,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변제한 3천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24년 3월분 약정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약정금 채무: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금전상환 계약서가 약정금 채무의 근거가 됩니다. 3.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약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연 18%의 약정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 참고 사항 금전상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 변제기일,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그 발생 요건과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채무 이행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6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11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사람 -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판매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들과 접촉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3년 6월 18일 저녁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 20g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6월 19일 00시 8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총 22g(서비스 대마 2g 포함)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3년 6월 6일경 텔레그램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한 다음, 6월 7일 04시 49분경 서울 송파구의 주차장 화단에 숨겨진 버드(대마 성분) 20g과 액상대마 팟 2개를 찾아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112,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대마 취급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하거나 대마 성분을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수했습니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 매매 등의 처벌)**​: 제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대마 매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였으나, 경합범 가중 및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의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나 그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마 매수에 지불한 금액 5,11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장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마약 구매의 위험성:**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구매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하여 결국 적발해냅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하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2.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 목적의 매수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매매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3.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대부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추징금 및 몰수:**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수에 사용된 금액 5,112,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상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 채무의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제한 3천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약정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약정금 채무의 상환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B: 원고 A에게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4년 2월 29일 금전상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는 약정금 중 총 3천만 원을 2024년 3월과 4월에 걸쳐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나머지 금액 7억 7천만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 전액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약정 연체이율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미지급한 약정금 잔액을 확정하는 것, 피고가 일부 변제한 3천만 원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미지급 약정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 18%가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모든 미지급액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연체이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한이익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각 채무의 변제기 도래일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다음 각 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7억 7천만 원과 함께 각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가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담보가 적은 채무 순으로 충당되며,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변제한 3천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24년 3월분 약정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약정금 채무: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금전상환 계약서가 약정금 채무의 근거가 됩니다. 3.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약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연 18%의 약정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 참고 사항 금전상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 변제기일,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그 발생 요건과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채무 이행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