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등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6항).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7항).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