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인 MDMA와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밀수입하고, 케타민을 매수하며, 케타민, MDMA, 대마를 투약 및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압수 과정에서 마약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다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양이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했다고 판단하면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였으나,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며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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