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절차>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 수출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출식물 검역절차>
수출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검역증명서의 발급
검역 불합격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