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유부남인 H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H의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 대해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H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H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H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H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와 H이 키스하는 CCTV 화면과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H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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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천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추궁하여 유책 배우자와는 이혼 및 재산분할로 판결 예상금을 초과하는 조정결정을 유도하고, 상간녀로부터는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노련한 소송진행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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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천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