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단서).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철회시기)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단서).
• (철회방법)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본문).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본문).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 및 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삭제하도록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58쪽).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비식별화된 관리번호(「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본문).
다만,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이관되어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