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의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해 우선 선정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거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입학 또는 전학 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다문화가족의 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문화언어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2).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