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71쪽) |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기타 가사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다만,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위기임산부가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위기임산부가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 후 위기임산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보호출산 아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후단).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후단).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71쪽) |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긴급 보호해야 합니다(『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75쪽).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출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출산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출산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위 3.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참조).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79쪽).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