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국대 앞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신생아 유기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종이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말았죠. 다행히 구조는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외국인 아동은 한국인 아이와 다르게 사회보장제도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어 의료비 지원을 받기 힘들고 보호시설도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출국해버리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출생통보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부산에서 유기된 중증장애 외국인 아이가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호받기 어렵죠.
의정부와 부산 사건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의료비와 보호비용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시민 모금에 의존해야 했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도 9명 예산으로 10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당장 도움을 받기 어려워요. 참고로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버리는 외국인 미혼모가 많지만, 그 배경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벌어야 하는 현실과 출산 후 곧바로 귀국할 형편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출산과 초기 양육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버려지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용히 지워내려고 하는 이 미묘한 공백 속에는 작은 생명이 위태롭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연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법 테두리 밖 아이들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