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갑판실 및 엔진케이징 등 구조물 제작을 위탁받아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단가계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8천만 원가량의 잔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대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된 계약금액 10%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예비적으로 중량정산 조항은 원고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단가계약으로 판단하고, 중량정산 조항 또한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조·납품하는 원고와 선박 건조를 담당하는 피고 사이에 선박 구조물 제작 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당초 예상 중량(계약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맺고 계약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조물을 납품한 후 실제 중량(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10% 이상 적게 측정되자, 피고는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며, 계약서상 중량정산 조항이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대금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최종 대금은 실제 납품된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계약물량과 최종중량의 차이가 커서 추가로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단가계약에서 선박 구조물 대금 산정 기준이 최초 '계약물량'인지 아니면 실제 납품된 '최종중량'인지, 그리고 중량정산 조항이 원고(하수급인)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단가계약의 명칭, 계약서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과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의 유형: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 계약서'라는 명칭과 중량정산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판단했으며, 단가계약의 특성상 최종대금은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이나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된 비용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합리적 해석상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부당한 감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종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량정산'과 같은 정산 조항을 둘 때는 정산 주체, 조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과거 거래 방식이 계약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상 물량과 실제 물량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이에 따른 대금 변동 리스크를 어느 한쪽만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