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재단법인 E의 원장 A와 기업지원단장 B, 태양광발전 회사 대표 C, 브로커 D는 공모하여 E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C의 회사가 낙찰받도록 조작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거절했으나, D를 통해 C와 접촉한 후 입장을 바꿔 C의 회사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B는 실무를 담당하며 입찰 조건을 C의 요구에 맞춰 설정했습니다. C는 B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고, D는 로비 활동을 통해 입찰이 C의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는 A, B, C, D가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원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조작했고, B는 입찰 조건을 C에게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C는 뇌물을 제공하려 했으며, D는 로비 활동을 통해 입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000원,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