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재단법인 E의 원장 A와 기업지원단장 B, 태양광 업체 대표 C, 브로커 D 등 네 명의 피고인이 공모하여 E의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C가 운영하는 ㈜H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C는 B에게 뇌물을 주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E의 원장으로서 기존 태양광 시설 설치 거부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D의 로비를 받아들여 C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B에게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와 D의 지시 및 차기 원장 추천 약속을 믿고 C와 수시로 연락하며 입찰 자격 요건, 평가 방법 등을 C에게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또한 입찰 심사위원 역시 C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D의 추천 인사나 B의 친분 있는 인사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C가 운영하는 ㈜H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음에도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B에게 총 8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건네려 하며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D는 입찰방해 혐의로, 피고인 C은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C에게는 뇌물에 해당하는 8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단법인 E는 F지역의 산업 혁신 및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E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임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장인 피고인 A은 당초 자연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를 거절해왔으나, 피고인 C이 인맥이 넓은 피고인 D을 통해 A에게 로비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경부터 피고인 A은 D의 소개로 C를 만났고, D의 부탁을 받고 태양광 시설 설치에 동의하며 B에게 C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A와 D로부터 차기 E 원장으로 추천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C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C은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건네려 하며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 입찰 과정 조작으로 ㈜H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감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변경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H는 E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E의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 B, D, C가 공모하여 ㈜H에 특혜를 주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와 피고인 C의 뇌물 공여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A이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0,000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기존의 태양광 사업 설치 반대 입장에서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피고인 C 및 D과 골프 모임을 가진 직후 태양광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피고인 B을 단장으로 임명한 점, 입찰 참여 예정 업체 대표인 C 및 D의 사무실 방문을 허용하고 D이 추천한 인물을 평가위원 후보군에 포함시킨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의 입찰 방해 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뇌물 공여 의사 표시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지 못했거나(A, B, D), 사업 실행이 무산되어 손실을 입은 점(C)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D, C는 공모하여 재단법인 E의 태양광 사업 입찰 과정에서 ㈜H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조작하고, 심사위원을 편향되게 구성하며, 제안서 평가에서 ㈜H에 유리하도록 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당초 태양광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피고인 C 및 D과의 만남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단을 급히 구성하여 B에게 C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린 점, C와 D의 잦은 사무실 방문을 허용하고 D이 추천한 인사를 심사위원 후보군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묵시적인 지시이자 공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 B, D, C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C은 재단법인 E의 기업지원단장인 피고인 B에게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요청하며 5만원권 6장, 30만원이 든 돈 봉투와 5만원권 10장,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에 걸쳐 건네려 했습니다. 비록 B이 돈을 받지 않아 뇌물 공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돈 봉투를 건네려 하면서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지 않았거나(A, B, D), 사업 실행이 무산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은 점(C), 그리고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공여하려고 했던 80만원은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몰수하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추징금 8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의 입찰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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