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B는 아파트 관리업체 사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을 조작하기 위해 브로커들과 공모했습니다. 브로커 H과 C는 피고인 D에게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여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입찰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두는 방식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배임수재로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C와 D는 배임증재로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D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