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N시에서 발주한 O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N시장 A, 청소행정과장 D, 시청 공무원 E 등이 입찰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관련 업자 B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또한, A 시장이 기부한 돈을 단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단체의 집행위원장 C는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E에게도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피고인 D은 뇌물수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91만 원을 선고받아 원심보다 형량이 감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N시가 발주한 O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평가위원 선정을 조작하려는 입찰 방해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N시장 A와 청소행정과장 D 등이 업자 B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N시장 A는 업자 B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사단법인 F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F의 집행위원장 C는 기부받은 2,000만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유흥비나 지인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뇌물수수 혐의에서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의 유무죄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양형 부당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과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E의 입찰 방해 혐의에서 피고인 D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의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면밀히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성, 뇌물수수죄의 영득 의사, 그리고 입찰 방해 공모의 적극적 가담 여부에 대해 엄격한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을 통해 원심의 일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의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면 유죄이나, 경미한 피해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 관련 범죄의 법 적용에 있어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와 구체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대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