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사업가 B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자선단체 F에 기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 돈은 B가 기부한 것이지만, A가 전달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특정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F의 집행위원장으로서, F에 기부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공무원으로서 입찰 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E는 입찰 방해 공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기부행위가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A가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입찰 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감형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E는 입찰 방해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대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