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 B의 사촌 동생 E가 담당하던 '2016년 G 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피고인 B는 E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경쟁업체들의 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를 몰래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A는 이를 분석하여 기술평가에 대비했다. 결과적으로 ㈜C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친 사실을 인정했다. 입찰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입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전주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