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A와 B는 각각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표이사로, F 기관이 주관하는 G 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은 F 직원인 자신의 사촌 동생 E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경쟁업체들의 입찰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은 유출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기술 평가를 준비했고, 그 결과 A의 회사인 ㈜C가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입찰의 공정을 해친 입찰방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F라는 공공기관은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규모의 '2016년 G 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서류 평가 및 발표(질의응답 포함)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C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D는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C 명의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2016년 3월 24일부터 28일경, 피고인 B은 F 직원인 자신의 사촌 동생 E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E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경쟁업체들의 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 등 입찰 관련 자료들을 몰래 USB에 담아 유출했습니다. 피고인 B은 유출된 자료들을 즉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공유했고, 피고인 A은 ㈜C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자료들을 분석하게 하여 기술 평가를 대비했습니다. 결국 2016년 3월 31일에 실시된 기술 평가에서 ㈜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자료 유출 및 활용 행위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자료 유출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평가를 준비한 것이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이 경쟁업체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전달받아 활용하여 기술 평가를 준비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계에 해당하며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 A이 자료 유출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의 유출 행위에 대한 묵시적 요청과 유출 자료 활용을 통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위태범임을 강조했습니다.
1.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이 조항은 위계,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F 직원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입찰 제안서와 발표 자료 등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실제 입찰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해쳤다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위태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료 유출 및 활용 행위만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는 비록 피고인 A이 자료 유출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자료 유출과 피고인 A의 자료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아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자료 같은 것 좀 어떻게 힘써줄 수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를 피고인 B이 묵시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유출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직원들에게 분석하게 하여 기술 평가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두 피고인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직접 자료를 유출한 피고인 B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활용한 피고인 A도 공동정범으로서 입찰방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입찰 결과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선고된 형량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때는 모든 절차와 정보 획득 과정을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 인맥이나 비공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입찰방해죄 등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제안서나 발표 자료 등 민감한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입찰방해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실제 입찰 결과가 바뀌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활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보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중요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찰 관련 서류나 발표 자료는 기업의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관련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이거나 순차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제안이나 정보 공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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